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3일 오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피의자 김모(67)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은 3일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피습 피의자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도착한 김씨는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아직 변명문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무실 압수수색중인 경찰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차량,
김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이밖에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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