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및 복지

한국주택금융공사 - 디딤돌 대출 조건, 대상

뽐지 2023. 10. 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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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주택법 바로가기)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 알아보기)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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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최대 70%
  •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
  • 생애최초 특구입자금보증 가입시 8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최대 8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로 신청하셔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0% 이내

  • 최대 2억 5천만 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 신혼, 2자녀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거치기간 문의)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을 매달 상환하고 그리고 남은 이자를 갚는 방식
  • 체감식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을 횟차로 나누어 갚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매달 갚는 원리금이 증가하는 방식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합니다.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중복불가 우대금리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1~0.2%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3년 이내에 조기상환 시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 부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pdf
0.97MB

 - 금리안내 

 

금리안내 | 디딤돌대출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시일 : 2023년 09월 01일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연 %) --> 소득수준(부부합산)를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구성된 고정금리 정보 테이블 입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www.hf.go.kr

 - 대출이자 계산기

 

대출이자계산기 | 원리금균등상환 | 원금균등상환

※ 대출 상환 방법   원리금균등상환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금액이 매달 동일합니다.   원금균등상환 - 매달 원금을 동일하게 상환하므로, 이자는 매달 줄어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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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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