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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배소송, 시민승소 위자료 1인당 200~300만원

뽐지 2023. 11. 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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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재판부가  5년여 만에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포항지열발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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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숙 판사는 "2010년부터 진행한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지금까지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

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 결성됐고

2018년 10월 1·2차 소송인단 1천227명을 꾸려 대한민국과 포스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범대본은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5만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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