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급여 중 하나로,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유무와는 상관 없다.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에서 부모와 별도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다. 청년 분리지급 대상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전입신고 필수)부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