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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잘 지었더니 쫓겨날 판”… 귀농 유튜버 황당 사연 (+원본 영상)

뽐지 2024. 2. 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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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마을로 귀농해 감 과수원을 일구던 한 청년이

귀농 약 1년 만에 시골 텃세에 대해 고발하며 “시골 인심 좋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토로했다.

귀농 유튜브 채널 ‘빠머스’는 지난 21일 “과수원 주인이 마음대로 들어가 가지를 쳤다”며

“이 동네는 무법지대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과수원 주인과 그의 갈등은 1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빠머스는 1년 전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과수원을 이장으로부터3년간 임대를 보장하겠다”는 말을 듣고 농사를 맡아 짓게 됐다.

1년 만에 훌륭하게 과수원을 살려내자 갑자기 과수원 주인이 “올해부터는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생겼다.


그는 “과수원 너무 오래 내버려 둬서 절대 안 될 거라던 마을 사람들 말과 달리 성공적으로 1년을 마쳤다”면서

“수확 시기에 한 번도 과수원에 오지 않았던 주인이 와서 감을 보더니 ‘잘 지었다’고 칭찬했다.

과수원 주인도 다른 곳에서 감 농사를 짓는데 우리 감이 맛있다고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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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확을 마치고 12월 중순쯤 과수원 주인아줌마가 전화해서 본인들이 농사를 짓겠다더라”며 황당함을 전했다.

그는 마을 이장이 3년 임대를 보장해준다는 말을 믿고 농사를 시작했다.

이는 구두계약이었다. 하지만 과수원 주인은 “1년 임대인 줄 알았다”고 답변했다.


빠머스는 “당시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지 않아 관련 관청에 문의했다. 알아보니 경매 낙찰받은 과수원이더라”며

“1년을 경작해야 2년 차부터 농업수당이 나온다고 하더라. 1년간 남에게 관리시켜놓고 2년 차부터 자기들은 관리 잘된 과수원에 들어와 수당을 받겠다는 것 아닌가. 법대로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농지법에서는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증명할 수 있으면 구두계약도 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다.

빠머스는 “과수원 임대 계약은 5년이 원칙이다. 1년만 계약하는 것 자체가 농지법 위반”이라며

“주인이 농사를 다시 짓고 싶다면 계약 기간 종료 3개월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수확 다 끝나고 가지치기해야 할 때 다짜고짜 나가라는 것도 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과수원뿐만 아니라 그는 마을회관을 불법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마을 주민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이 마을 회관 2층을 임대받아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게 회관을 빌려줬던 마을 측은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 그가 불법 거주를 하고 있다며 퇴거를 요청했다.

그는 마을 이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빠머스는 “마을회관을 불법으로 세놓았으면서 인제 와서 그런 적 없고 우리가 불법으로 살았다고 주장했다”며

“이 마을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관행이다’ ‘모른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상한 말을 한다.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골 사람이 인심 좋다고요? 마음이 너그럽다고요? 죄지어도 반성 없고 남에게 덮어씌우고

사람들 떼로 모아서 서명하고 협박하고 쫓아내는 곳이 시골이다”고 분노를 표했다.

<원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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