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이상의 lease, rent, 전기차는 모두 변경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법인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연두색으로 적용하는지 이유가 궁금하실겁니다.
도로교통부에서 이야기하는 슈퍼카는 법인명의로 등록을해서 사업운용에 도움이 되는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안좋게 봤던건 사실입니다.
사적으로 사용한다는것을 금지하기 위함이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강남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들 보면 엄청 젊은 분들이 슈퍼카를 타고다니고,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치용으로 사용하는게 보통 법인사업자의 자동차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아버지가 법인사업자 대표자인데
20살인 아이들이 슈퍼카를 타고 다닌다면 이것은 엄무와는 무관하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연두색 번호판 변경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겁니다.
누가봐도 법인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겁니다.
소급적용이란?
법률 규칙이 시행된 이후 전에 있던 일에 영향을 주는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비보호 좌회전에서 초록불이면 이제 진입하면 안된다는걸 아실겁니다.
요번년도 초에 개정이 되었죠 하지만 법을 개정하기 전에
이런 행위를 했던 분들이 카메라에 적발된 영상이 있어서 신고를 당한다면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과거의 일들도 적용이된다는것을 소급적용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 연두색 번호판 법이 개정되어
그전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들은 어떻게 해야하느냐
그게 궁금하실겁니다. 변경 안하셔도 됩니다!!
차주에게는 좋은 사실이지만 국토부에서 봤을때는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 않네요
현재 자녀들이 슈퍼카를 이용하는 일들이 많고 80% 이상의 법인차량들이
1억이 넘는 자동차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시행하는 법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것도 있습니다.
rent 모델에 대해서는 영업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허호를 장착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연두색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번호판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아직 나온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법이 개정된다고해서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 대표님들이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들 하나쯤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손을 쓰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 연두색 번호판으로 변경되는 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 등록 자동차들은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된다
이때에 렌트, 리스, 전기차들은 모두 적용이되고 있으며, 법인사업자들에만 해당이 된다!
만약 자동차가 8천만원 미만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만약 8000만원 이상이라면 해당이 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공항 착륙하던 티웨이항공기 새와 '쾅'…엔진에 불꽃 (101) | 2024.01.12 |
---|---|
'퇴원' 이재명 "국민 여러분이 살려줘…증오의 정치 끝내야" (130) | 2024.01.11 |
"이재명, 지역의료 짓밟았다" 의료계 분노…성남 의사회도 가세 (115) | 2024.01.09 |
군 "북한, 연평도 북방서 사격 실시"…사흘째 무력도발 (93) | 2024.01.07 |
이재명 습격 60대 피의자 김모씨 영장실질심사 출석…범행동기 묻자 8쪽 변명문 경찰 제출 참고하라 (94) | 2024.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