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출생
1962년 11월 7일 (60세)
경상남도 함안군
현직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임기간
제39대 대전고등법원장
2021년 2월 ~ 2023년 2월
학력
부산중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병역
해군 중위 제대 (국법무관)
이슈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프로필 약력 주요판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 신입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명
전국 각국 벙원 재직
대법원 재찬 연구관 두차례 역임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상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부장판사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재직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역임하는 등
재판과 연구에 매진한 정통법관"이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균용 후보자가
장애인의 권리 신장. 노동자 권리 보호. 초상권 보장 등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원칙과 정의로 법원을 이끌
대법원장에 적입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서울민사지법 찬사로 임관했으며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해 일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일본 법조인과도 교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여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으며,
보수적인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판결과 발언
사회생활에서 겪는 제약이 중대함에도, 장애인복지법령상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으로 등록될 방법이 원천척으로 차단된 장애인의 장애인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달한다고 판단하여 장애인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규정의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리 보호 범위를 넓힌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나105675판결
퍼블리시티권의 본질을 인격권에서 유래하는 권리로 보고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련 주요 뉴스 키워드
대법원장 임명절차
1. 후보자 추천: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후보자는 법률에 따라 대법원장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됩니다.
2. 국회 제척 검토: 대통령이 후보자를 선정하면, 후보자의 신분, 역량 및 윤리적 자질을 검토하기 위해 국회에서 제척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경력, 학력, 전문성 등이 조사되고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국회 동의 여부 확인: 제척 검토가 완료되면, 대통령은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합니다. 국회는 이에 대한 표결을 통해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임명: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대통령은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후 대법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되게 됩니다. 이 절차는 한국의 법률 및 헌법에 따라 규정되며,
정확한 절차와 세부사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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