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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때 지원했던 재난지원금을 일부 환수하는것이냐
더불어 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장관에게 물어보면서 시작되었다.
이영 장관은 ''과세 자료가 없을 시에도 코로나 기간동안 너무 어려우니 일단 지급하자 해서 지급이 된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이 외에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계획, 방침한것이다.
이어 이 장관은 ''보조금 법에 의해서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되는게 법률에 기재되어있다.'' 고 말했다.
박 의원은 '' 환수의 시기가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상임위에서 늦어있다고 지적을 받고있다.''라고 답했다.
환수 대상에 대한 질문의 답은 새희망자금과 버팀목 자금이다.
지급 당시 공고문에 '사후에 환수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위의 두가지 재난지원금은 반환 대상자는 '과세 자료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특정되어있다.
(매출 확인이 안되는 사업자, 간이사업자, 5~10인 이하 영세사업자,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자)
언제쯤 환수를 게시 할것이냐는 질문에는 "코로나 기간도 길었고 경기 상황도 안좋아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에 대한 상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중이다. 그리고 상환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등 협의중에 있다 적어도 3분기 안에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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