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및 복지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뽐지 2024. 4. 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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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울시민을 위해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지원하는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실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순수 보증금 일부만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2024.04.15.(월) 10:00 ~ 04.19.(금) 17:00

 


 공급개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지원, 최대 4천5백만 원 한도


모집호수

4,000호

  • 일반공급: 3,600호(90%)
  • 특별공급(신혼부부): 200호(5%)
  • 특별공급(세대통합): 200호(5%)

※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보증금 지원기간: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5.07.11.(금)까지


대상주택

  •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 대상주택: 건축물관리대장상 아래 중 하나에 지원하는 건물(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 상가주택

3. 다세대주택·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 이라도 전용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지원내용

  • 지원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10년간 총5회(최초계약포함)]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불가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4억 9천만 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5백만 원 까지)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 연장계약(재계약)시 전환율은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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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3.29.)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708만 원 이하일 것
  • 유형별 세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1·2인 가구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각 20%p·10%p 가산함

유형
세부 소득기준
일반공급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특별공급(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특별공급(세대통합)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유형별 세부 소득기준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모집일정

  • 신청접수(온라인): 2024.04.15.(월) 10:00 ~ 04.19.(금) 17:00
  • 서류제출: 2024.04.15.(월) ~ 04.24.(수)
  •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2024.06.21.(금) ~ 06.28.(금) 예정
  • 입주대상자 발표: 2024.07.12.(금) 예정
  • 계약체결: 2025.07.11.(금) 까지

※ 권리분석심사를 마치고 2025년 07월 11일까지 계약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한도내 지원가능합니다.

※ 권리분석 심사 후 계약체결까지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 상기 일정은 예정일정으로 업무처리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 바로가기)
신청순서
  1.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2. 장기안심주택 청약하기 클릭
  3. 장기안심 모집공고 청약중 클릭
  4.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확인
  5. 일반공급/특별공급 선택하여 청약하기
  6. 신청자격 확인/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체크
  7.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개인정보동의 등
  8. 가점사항 입력
  9. 인증서 최종확인
  10. 나의 청약내역 확인

※ 공동인증서가 안되시는 분께서는 네이버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후 실명확인이 안되시는 분께서는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접수방법

  •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콜센터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화 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모집 공고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여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를 건설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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