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및 복지

2024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총정리 8월18일까지!

뽐지 2024. 8. 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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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하반기 신청일

24년 7월 1일 ~ 8월 16일 18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이자지원 사업으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신청했더라도

매 공고마다 신청하셔야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등록금뿐 아니라 학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포함하는데

자세한 신청 조건과 제출서류, 내용 알아보도록하자

 

신청조건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라면

신청자 본인이 1년 미만 거주자라도 신청 가능

*직계존속은 신청자의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에 해당되며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2. 국내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대학(원) 미취업한 졸업·수료생

단, 직장가입자는 해당이 안된다.

알바를 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신청 제외가 되니 유의하길 바란다.


위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부터

 

2024년 1학기까지 대출 받은 학자금의

2024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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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사진을 누르면 해당사이트로 이동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은

경기도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 가능하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기본 공통서류

 주민등록초본재학/휴학/졸업/수료증명서(해당 선택)

직계존속이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로

신청한 경우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한다.

직장가입자는 신청 제외라는 사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시

신청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계 동의를 했다면

본인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 확인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취득, 상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다.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변동내역을 알 수 있는데​은행, 관공서 등

kikimong.tistory.com

 

 

대출이자 지급일 

 

이자 지급 방법은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으로

원리금 잔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서류 심사 후 12월 말에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이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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