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 소상공인들은
예산소진 되기 전에
최대 20만원 지원혜택 받길 바란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자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 (지원대상)
①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매출규모
공고일(’ 24.2.15) 기준
‘22년 혹은 ’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22~’ 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
③농사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
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


<한국전력 고객번호 찾기 사이트>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online.kepco.co.kr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직접계약자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 24.6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 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 23년 1월 ~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비계약 사용자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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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
‘24.7.8(월)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담당자가신청·접수 안내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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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
요금 특별지원 대상자선정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가능)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 적용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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