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3종 특례 출산하면 2년 내 융자·분양·임대 특혜 정부는 ‘신생아 3종 특례’도 내놓는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로, 출산 후 2년 이내의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주택 구입, 전세자금 융자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에 올해보다 2조1000억원을 추가 투입, 총 9조원을 들인다. 먼저 신생아 출산 가구(출산 2년 내)에 대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른바 ‘맞벌이 페널티’를 없애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자 연소득이 5000만원으로 총소득이 1억원인 맞벌이 커플은 소득 요건 완화로 디딤돌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