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3종 특례
출산하면 2년 내 융자·분양·임대 특혜
정부는 ‘신생아 3종 특례’도 내놓는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로, 출산 후 2년 이내의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주택 구입, 전세자금 융자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에 올해보다 2조1000억원을 추가 투입, 총 9조원을 들인다.
먼저 신생아 출산 가구(출산 2년 내)에 대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른바 ‘맞벌이 페널티’를 없애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자 연소득이 5000만원으로 총소득이 1억원인 맞벌이 커플은 소득 요건 완화로 디딤돌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 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되며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5년 연장됩니다. 특례금리 적용은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전세 보증금 4억원 이하인 집에 대해서만 3억원을 빌릴 수 있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보증금 5억원 이하 집까지 범위를 넓힌다.
정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모두 시중 금리 대비 1~3%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부부 합산 세전 연소득이 8800만원이고, 올해 6월에 태어난 딸을 둔 A씨 가족이 4억원을 대출하기 위해 금리 4.5%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내야 하는 연평균 이자는 1800만원이다. 하지만 금리 2%(가정)인 특례 디딤돌을 이용할 경우 약 1000만원을 절감한 800만원의 이자만 내면 된다.
주택 특별 분양과 임대에 신생아 출산 가구 우선 유형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공공주택 분양이나 임대에도 신생아 출산 가구가 우선 배정되면서 미혼 청년,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게 돼 주택을 공급받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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