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참여 대상 다음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엔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