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및 복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대상, 지급기준, 신청방법)

뽐지 2024. 1. 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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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참여 대상

다음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엔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①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으론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절감율에 따른 지급 단가>

-3% 이상 10% 미만: 지급 단가 50원

-10% 이상 15% 미만: 지급 단가 100원

-15% 이상 30% 이하: 지급 단가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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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캐시백을 신청하기 위해선 '도시가스 캐시백'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캐시백 신청이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 2023. 12월 ~ 2024. 3월 (4개월) ✓

신청하기 전에 회원의 종류에 따라 가입방법이 달라지니

필히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원 : 개별난방 사용자(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가능)

🔹 단체회원 : 중앙난방 사용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 중앙난방 사용자 중 난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정산하고,

취사만 도시가스사에 납부하는 세대는 개인회원으로 신청불가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단체회원으로 신청 가능)

 

회원의 종류를 확인하셨다면, 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원

도시가스 고지서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단체회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 통장사본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회원의 종류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셨다면 하단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k-gascashback.or.kr/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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