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참여한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 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에 유 전 직무대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13~2014년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을 구속기소 한 지 약 1년 만에 나온 판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1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모두 불법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뇌물 혐의액 1억 원에 대해서는 받은 건 사실이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공사의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로 밀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고,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 씨와 정 씨는 김 씨와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지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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