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및 복지

새출발기금 신청연장(+ 부실차주뜻, 부실우려차주조건 )

뽐지 2023. 11. 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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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하여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을 낮추고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즉,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

최근 고금리 기조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면서 가게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

경제적 부담이 높아진 자영업자들은 위해 마련된 제도 

 

채무조정 대상 

코로나19 이후 폐업한 경우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빙해야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경우 증빙 가능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향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가계/담보. 보증.신용 무관)을 대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등은 채무조정 불가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것은 가능 

 

📌신청기한 

   2023년 10월 에서 2024년 10월까지 연장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지원 가능 대출 

  새출발기금 지원이 가능한 대출상품이여야한다. 

 

  기본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 상 하자 등은 채무조정이 어렵다.

 

⭐협약가입 금융회사 안내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기관 리스트.xlsx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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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빠른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의 휴업을 한 자영업자,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가산금리 인상등으로 어려운 차주 

 

그외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체납으로 신용 정보관리 대상에 등록된 차주도 포함

 

신용평가점수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장기간연제가 발생한경우 역시 부실 우려 차주에 포함된다 .

 

이 경우 감면은 가능하지만 모든 조건이 충족하더라도

채무 금액보다 보유하고있는 채산이 많은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간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자를 거쳐 60~80%원금 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 ➡️분환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 상환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 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1~20년) 범위(부실우려차주는 선택 가능)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제출 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신청절차 

 

 

⭐협약가입 금융회사 안내 ⭐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기관 리스트.xlsx
0.07MB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 

 

현장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주의할 점은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서 딱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신청 취소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가능하지만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은 재신청이 불가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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