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및 복지

2024 각종 출산지원금 변경사항까지 (첫만남이용권, 부모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조부모돌봄수당)

뽐지 2023. 10. 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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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저출산을 해결하기위한 대책으로 다양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있어요 

매해 정부의 지원제도가 재조정되며 받고있는 혜택에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따라서 지원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오늘은 다양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매년 고통받고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이 아닌 서울안에있는 고등학교가 폐교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심각성을 더욱 느끼고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는 기존에 있던 출산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지고있습니다. 

 

그 중 22년까지는 영아수당으로 불렸던 이 제도가 23년부터는 부모 수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크게 주목받고있는 조부모돌봄수당만남이용권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은 지자체마다 달라지며

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거주하고있는 지자체의 제도를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며

아이사랑에서 지역을 시, 군, 구 단위로 구분해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출산 > 출산지원금 (목록)

출산지원금 순산을 위한 모든 정보, 출산노하우부터 궁금증 해결까지 "아이사랑"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출산 출산지원금 --> <!-- -->

www.childcare.go.kr

📌2023 출산 지원금 지역별 순위

지역 첫째 둘째 셋째
전남 고흥군 720만원 720만원 720만원
경북 봉화군 700만원 1,000만원 1,600만원 
경북 울릉군 680만원 1,160만원 2,600만원
충남 금산군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전남 광양시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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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22년에 생긴 정책입니다. 

단태아 다태아 누구나 아동 1인 - 200만원 바우처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출산용품부터 산후조리원까지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바우처 입니다. 

대형마트, 온라인, 주유소, 산후조리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되나,

특별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4년변경 사항

첫째 - 200만원 (기존과 동일)

둘째부터는 - 300만원 금액인상 

 

 


😊부모급여

나이 2023 2024
만 0세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월 50만원

24개월이 되기 이전의 영유아가정에서 돌볼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육아휴직과 퇴직시에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시 어린이집 바우처 제공을 합니다. 차액 발생시 차액은 현금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맡겨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없어 좋죠

 

신청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당 달 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출생일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60일이 넘어갈 경우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서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바우처나 유치원 보육료 바우처 지원받지 않고 가정양육하는 아이들 매달 25일 10만원씩 지급 

부모급여 받는 아이들은 해당하지 않음 


😊아동수당

만 8세 생일 이전까지 매달 25일 10만원씩 지급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 됩니다. 

 

24년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까지 지급됩니다

 


😊조부모돌봄수당 

서울시는 조부모 및 친인척이 육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10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 하면서 조부모 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만 19세 이상)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부모돌봄수당은 서울시에만 해당하며 대상은

현재 (23.10)만 24개월 ~ 만 36개월 사이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정만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양육자가 타지역에 거주해도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타지역일 경우에는 조부모 계좌로 지급이 되는것이 아니라 양육자 계좌로 지급신청해야합니다. 

📌중위소득 

맞벌이를 하는 가정은 중위소득 계산시 소득의 25% 차감해서 계산

📌지원 조건 및 금액 

📌유의사항


신청은 서울시 출산.육아 총합포털인 '몽땅정보 만능키' 에서 가능합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대상 양육가정 맞벌이 (예비)임산부 산모 다자녀 다문화 예비부부 청소년부모 한부모 미혼모부 장애아 아이연령 임신·출산 0~2세 3~5세 6~9세 10세 이상

umpp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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