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건
요건 |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 미 이용자 |
소득 | 부부합산 5천만원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 5백만원 이하인자 |
자산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 기준 3.61억원) |
* 대출 불가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 문란, 신용 회복 지원 등록정보,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 중 * 혜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연 1.2%금리로 최초 2년에서 최대4회 연장해 최장10년 동안 이용가능 |
신청시기와 신청가능주택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가능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금리
중기청 전세대출을 많은 사람들이 하려는 이유는 금리가 다른 대출에 비해서 많이 낮기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를 적용 받습니다.
- 1회 연장할 때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 2회 연장하는 경우
* 1회 연장시 재직중인 기업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 1.2% 금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기본 서류를 제출하여 사정자산심사 적격으로 대출이 실행 되었으나,
사후자산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전체 필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일 경우에는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일 경우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 경우 80%) |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담보별 대출한도 |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 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 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 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업무취급은행 | |
주의사항 | -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서 임차할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집을 보신 후 먼저 업무취급은행을 통해 대출이 실행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 임차할 물건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것보다 임차할 분이 대출 실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후 대출 실행까지의 기간까지도 알아두시면 실수없이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신청방법 및 서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잔금지급일 전입일 중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사전 자산가액 심사가 진행되고, 통과되면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재직 및 소득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영수증(또는 기타 소득증명 가능한 서류) |
주택확인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서류는 크게 목적에 따라 본인 신원/ 재직 및 소득/ 주택현황 확인으로 나누어지며, 상세한 목록은 위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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