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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8년 전엔 탈영병?

뽐지 2023. 8. 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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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9일 오후 결국 숨졌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10분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윤종의 강간살인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씨가 범행 전 ‘공연음란’, ‘너클’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 여성을 부검한 결과 직접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이 나와 그의 진술과 일치했다.

 

최윤종은 사실상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8년 전엔 탈영병 ? 

 

탈영 2시간 뒤 검거…2개월 후 조기전역

최윤종(30)이  8년 전 군 복무 시절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채 탈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윤종은 군 복무중이었던 2015년 2월 혹한기 훈련 중 화장실에 간다고 한 뒤 곧장 총기를 들고 복무에서 이탈했다. 당시 그는 이등병으로 입대 2개월여만이었다.

최윤종은 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탈영한 뒤 약 2시간 만에 검거됐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후 그는 탈영 사건 2개월 뒤쯤 조기 전역했다. 복무 이탈 사건은 군 검찰에서 검찰로 이첩됐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MBC는 군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강원 영월경찰서 앞에서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최윤종의 8년 전 체포 당시 모습을 공개했다. 

최윤종은 입대 초기부터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윤종의 선임이었다고 밝힌 한 남성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했다. 싸늘해질 정도의 말이었다"며 "(간부들이) 최윤종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 영창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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