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 관련 페이지
2024년 든든전세주택 1차 모집 공고가 나왔다.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의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이 나왔는데
신청은 다음 달부터 가능하며, 총 1,635호 공급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있으며
대상과 조건 등을 정리해 보았다.
LH든든전세주택
든든전세주택은 새로 지어진 비아파트 빌라,
주택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전셋집을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LH와 HUG 두 곳에서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하는데,
LH에서 이번 달에 먼저 모집공고가 나온것이다.
HUG의 경우 다음 달 7월 24일에
모집공고가 나오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LH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소득, 자산 무관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선별해 전세 임대 제공하는 것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 다자녀 가구에 자녀 한 명당
가점을 부여해 우선 선발될 예정이며,
그 후 잔여 주택을 무주택자 대상으로 추첨으로 진행
신청기간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1. 임대 기간
임대 기간은 2년
재계약을 총 3회 가능하며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동안 거주가 가능
2.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
지역 및 해당 주택별로 산정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전셋집이
68㎡ 기준 전세 시세가 3.9억 원이라면
90%인 3.5억 원으로 공급되는 것
10% 정도 저렴한 시세로 공급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대상
1. 거주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
모집권역은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행정구역을 말한다.
거주지 모집권역 이외 지역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가 되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만 신청해야한다.
2. 무주택구성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한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 세대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하기 때문이다.
3. 소득 및 자산 기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소득 및 자산 여부는 관계없이
든든 전세 주택 신청 가능
4. 입주자 선정 기준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대상자 선정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신청
신청할때는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등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준비해야한다.
신청 접수 시작일
오전 10시 부터 마감일 오후 4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까지 접수 완료해야한다.
서류
제출한 서류의 내용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잘 확인하고 제출하길 바란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서류를 잘 준비하도록하자
등기우편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한정으로
등기우편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한 7월 26일 안에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되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1. 공통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본인, 과거 주소 변동 이력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2. 추가 제출서류
추가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양관계증명서
3. 자격요건 확인 서류
신생아 가구의 경우 자격조건을 확인을 위한 서류
출산 : 출생증명서
입양 : 입양관계증명서
임신 중 :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임신 진단서(임신확인서)
4.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서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 하는 방식
모바일에서 할 경우에는
LH청약플러스 앱에서만 서류를 업로드 가능.
일반 인터넷 브라우저로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서류 제출은 어려우니 참고하길 바란다.
공급대상지역 및 공급호수
지역
|
공급호수
|
|
서울
|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랑구
|
188
|
인천
|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
516
|
경기 남부
|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여주시, 용인시
|
672
|
경기 북부
|
의정부시, 고양시, 김포시
|
|
부산
|
서구, 남구, 사하구
|
12
|
강원
|
원주시
|
27
|
대전
|
서구, 유성구
|
65
|
광주
|
광산구, 남구, 동구, 서구, 북구
|
47
|
대구
|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29
|
경북
|
포항시, 구미시
|
29
|
경남
|
창원시, 김해시
|
50
|
자주 묻는 질문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할까요?
➡️신청이 가능하다.
단,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계약자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한다.
계약자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시면 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을 언제까지?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 체결 및 입주가 불가능하다.
✔️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나요?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된다.
병원 직인이 날인 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다.
단,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의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자녀가 등재된 경우 신청 가능
부 또는 모가 외국인 한 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가능
✔️ 임대조건 변경이 가능한가요?
➡️ 든든전세주택은 기존의 보증부 월세가 아닌
월 임대료가 없는 순수 전세 주택으로서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 상호 전환 불가능
✔️ 재계약 자격은?
➡️ 재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 가능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해당 분양권의 입주 예정일 도래 시까지 거주 가능
다양한 지원금 정책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고양)
- 2024년 1차 청년매입임대 주택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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