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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출처...정부 "혼선 끼쳐 죄송"

뽐지 2024. 5. 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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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흘 만에 국내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제품의 직구를 금지하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실상 직구 금지 방침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브리핑에서 "해외직구 관련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80개 품목 일시 사전 차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해외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산업부·환경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해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입니다.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검사를 실시해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합니다.

이 차장은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다음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습니다.

이 차장은 "지난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을 발표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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