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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한 여친 190여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17년

뽐지 2024. 1. 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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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시쯤 영월군 영월읍의 한 아파트에서

23살 여자친구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징역 17년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하고 자해를 시도했으며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수사를 받았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던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여자친구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측은 '일시적 정신마비'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량 변동을 요구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는 형법상의 형량 판단과 항소심에서의 형량 변동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것은 형사법에 따른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토론을 유발할 수 있으며, 형량 판단에 대한 공론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원본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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