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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시장 화재 합동감식 착수…발화지점·원인 조사

뽐지 2024. 1. 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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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300개 가운데 227개가 불탄 서천 수산물특화시장 화재.

충남경찰청 과학수사대와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60여 명이 시장을 찾아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감식반은 발화 추정 지점 시설물과 전기 설비, 소화설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소방당국은 수산물동 내부 CCTV를 수거했지만 상당 부분이 타버려 정확한

발화 지점을 특정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배 서천소방서장은 "저 외곽에 설치된 그 CCTV 상에 불빛이 나오는게

수산물동에서는 보이는데, 그게 단정적으로 1층인지 2층인지 그것까지도 아직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진이 화재 원인 규명의 단서가 될 만한 시장 내부 CCTV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CCTV에 나온 시각으로 지난 22일 밤 10시 55분에서 11시 1분 사이,

깜깜한 시장 수산동 내부에서 한 가게 수조가 유난히 밝아졌다가 어두워집니다.

상단 전기시설로 추정되는 부위에서는 불꽃이 일었다가 꺼지길 반복합니다.

소방당국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확보한 외부 CCTV와 비교했을 때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위치와 빨간 불꽃이 처음 포착된 시각과도 일치합니다.

 

불이 더 번진 이후 상황은 시장 전체의 전기가 차단되면서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는 취재과정에서 단독 입수한 이 영상을 확인했고, 제보자는 오늘 오후 늦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같은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피해 상인들은 임시 가설시장 설립을 추진하는 등 복구를 위해 조금씩 힘을 내보지만 대다수는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허탈함에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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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서천특화시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고 전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서천특화시장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3월25일까지 2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당초 2월13일에서 3월25일로 일괄 연장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 한다.

대전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https://youtu.be/YhsKL_37E8E?si=AmZNItMAd-zdVJ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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