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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호갱' 만든 단통법, '폐지' 추진…통신비 줄어들까

뽐지 2024. 1. 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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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란?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2014년 시행된 법안입니다.

당시 이동통신회사 (SKT, KT, LGU+)의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무분별하게 지원금을 풀어 백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공짜로 사는 등 시장경제를 헤친다며,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은 못 주도록 법으로 통제한 겁니다.

이 법안의 승자는 통신사였죠.. 통신사 투자금액의 1/4이 마케팅 비용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그 비용이 굳자 SKT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렸고, KT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왜 단통법이 시행되었나? (통신사 배불리는 법안)

단통법을 시행했던 이유는 무분별한 지원금 때문에 누군가는 핸드폰을 공짜로 (혹은 돈을 돌려받고) 사고, 누군가는 50% 정도만 싸게 사는 등 소비자 마다 할인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지원금을 통제하는 대신 기업들이 알아서 요금을 낮추도록 유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정할인제도도 이때 도입됨)

2014년 이전만해도 통신사+제조사 (삼성 등)가 조인해 보조금을 막대하게 풀었습니다. 통신사는 스마트폰 판매량을 늘리고 싶어 했고, 통신사는 자기네 망을 쓰도록 (월 납입금 이익) 하고 싶어 했으니, 둘의 니즈가 맞아 떨어져 통신사+제조사의 보조금이 막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 및 이통사 실적에 따라 보조금은 들쭉날쭉 했던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공짜로 스마트폰을 사고, 누군가는 절반만 할인을 받는 등 할인폭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단말기유통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시지원금 외 보조금은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국민의 편익 (소비자 이익)을 하향평준화 시켜버린 겁니다.

정부가 기대했던 건 기업의 늘어나는 이익을 통한 통신 요금이 인하 였습니다. (통신요금 인하는 전 국민에게 그 편익이 돌아가니까요)

당시 방통위에서는 시간이 지나 이통사의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거라는 허황된 기대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단통법 뜻과 달리 실제로는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악법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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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발표

 
 

정부에서는 이통사의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저렴한 휴대전화 단말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시지원금 외에도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 별 지원금이 제한 없이 풀리게 됩니다.

시장경쟁에 따라 이동통신사에서 보조금을 풀 겁니다. 자기네 망을 사용하도록 경쟁하는 거죠. 시장 자율에 따라 통신사가 경쟁하니 당연히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다만, 보조금을 안받는 분들의 경우 현재와 같이 약정할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약정할인이란 보조금을 안 받는 대신 현행과 같이 요금의 25%를 할인 받습니다. 선택약정할인은 %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높은 요금제를 쓴다면 보조금을 받는 것 보다 이익일 수 있습니다.

가령 월 10만원 요금제를 쓴다면 월 2만 5천원 할인을 받는 셈이고 2년이면 60만원의 할인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단통법 시행시기

많은 분들이 언제부터 단통법이 시행되는지 시행 시기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단통법 시기에 대한 정부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단통법의 경우 단말기유통법의 폐지이므로 국회 통과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법안 발의 + 국회통과 라는 문턱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단통법의 경우 여.야의 이견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원하니까요. 단말기를 제조하는 삼성전자도 원하고, 싸게 스마트폰을 살 수 있는 국민들도 원하니, 여.야 모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긴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인 4월 10일 전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통법의 폐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사안으로 여당에서는 4월 10일 선거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 시기를 앞당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마트폰 가격의 변화

요즘 소위 "성지"라고 해서 스마트폰 지원금을 불법 (앞으론 불법이 아니겠죠)으로 푸는 곳이 있습니다.

 

가령 115만원의 S23을 일반 공시금으로 산다면, 요금제를 쓰는 대신 공시지원금 50만원과 추가지원금 7.5만원을 받고 최종 58만원만 내고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지만,

성지에 가면 오히려 10만원을 페이백 받습니다. 통신사에서 주는 불법 보조금이죠.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 보조금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 됩니다. 성지에 가지 않더라도 일반 대리점에서 이렇게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공짜로 사거나 오히려 페이백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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