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및 복지

연말정산 올해 바뀐 제도 및 소득공제 팁

뽐지 2023. 12. 26.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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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매년 새롭게 생기는 제도, 바뀌는 제도, 없어지는 제도가 생기기때문에 

오늘은 바뀌고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제도들을 정리해봤어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점검하기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과 활용 방법 

1. 연말정산의 핵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입니다. 

    소득공제 -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의 규모를 줄이는 방법 (=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것 )

    세액공제 -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세금을 줄이는 방법  (=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 )

     ==>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내야 할 세금 줄이기  

 

2.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는 방법

    홈텍스 접속 > 로그인 후 '연말정산'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 이후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고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4. 마지막으로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절세전략을 세웁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들

1.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지방세를 포함해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원 초과분은 15%를 세액공제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500만원 한도입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의 변화 

 - 7월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며,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40% ➡️ 80%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 연간 150만원 ➡️ 200만원 상향 

 

4. 연금계좌의 공제한도 상향 

 -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으로 조정 

 

5.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상향

 - 3억원 ➡️ 4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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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팁 

1. 소득공제 조건 

 - 연간 총 소득의 25%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 부터 소득공제 적용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 

 -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공제 

 

2. 연말 소비전략 

 - 연간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 (공제율이 가장 낮다)

   ex) 연소득 3천만원 ➡️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750만원 까지

 

 - 9월까지의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이라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소비

 

올해 새롭게 추가된 제도 

1.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 1년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납입액은 월 20만원까지 최대 한도로 인정해 줍니다.

   많지 않다면 한도를 채울 필요 없이 월 10만원 저축을 추천합니다.

 

2. 고향 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올해 신설)

   10만원 이하 기부 - 기부액의 30%만큼의 답례품 제공,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10만원 초과 기부 - 15% 세액공제 , 500만원 한도 

 

월세 세액 공제 신청하기 

1. 세액공제 조건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가능

 -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7% 세액공제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대상 

 

2. 신청방법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통장거래내역

 -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한다.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 임차료에서 신청 가능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후 추가 세액공제 받기 

1. 교육비 특별 세액공제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 전액의 15% 세액공제 

 - 올해는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외에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 전략 

 -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원리금 상환은 취업 후에 본인이 직접 나눠서 상환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이 상환 시 공제 한도X)

 - 장학금으로 삼면된 금액, 생활비 대출상환은 공제 대상 X 

 - 세액공제 긍명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특별 세액공제 

1. 의료비 특별 세액공제 

 -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2. 의료비 지출 전략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이 없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의료비를 지출할 때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는것이 유리합니다. 

 - 미용, 성형수술 비용이나 한약 제조 비용등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1.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조건 

 - 올해 연말 정산부터는 연금저축 - 600만원, 퇴직연금 - 300만원까지 연금 계좌 공제 한도 상향 되었습니다.

 - 저축액의 16.5% 세액공제

 - 최대한도 (월 75만원) 납입시 1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펀드 전략

 - 환급액이 큰 편이지만 연금 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은 55세 이후까지 묶이게 되고, 중도해지시 공제액은 다시 뱉어내야합니다.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 을ETF나 펀드등에 투자하며 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절세 + 투자수익 재테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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