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몇년간
저출산대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제도를 만들어왔다.
내년부터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비교와
어떤 특례가 있는지 알아보려고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 포함 *임신기간 불포함
무주택가구에 혜택이 주어진다.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신생아특례대출 : 주택구입 대출
✔️주택구입 : 9억 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 5억 원, 대출금리 1.6%대
부부합산 연소득 :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이하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여야 한다.
✔️ 특례 금리의 적용 기간은 5년 (자녀 한 명의 경우)
그 이후부터는 시중 금리 적용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로 5년간 지원
특례금리 종료시
연소득 8500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 가산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 1.6%~ 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소득별 금리 : 8.5천~ 1.3억 - 2.7% ~3.3% )
* 시중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편
23년 5월 기준으로 국민은행의 최소 대출 금리는 3.45%
최대 대출 금리는 4.08%로 두 배 정도의 차이
✔️ 추가 출산의 경우
1명당 : 0.2%포인트의 우대금리
특례기간도 5년 연장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15년이다.
✔️ 자녀가 3명 이상의 경우
3자녀 이상: 1.2~2.9%로 15년간 가능
❣️신생아특례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청일 기준
1.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대출한도는 기존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보증금 기준: 수도권 - 5억 원 이하
지방 -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다.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이 유지가능
금리는 1.1~3.0%
❣️신생아특례대출 : 신청방법
신청방법
1.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KB국민, NH농협, 신한, 하나은행)
2. 기금e든든 누리집
신청기간
2024년 1월 29일부터
기존 아파트 : 바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다.
분양 아파트 : 소유권을 넘겨받는 마지막 잔금대출 때
(= 즉 기존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일이 내년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대출: 신생아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VS 디딤돌 대출 비교👶🏻
신생아 특례대출의 혜택이 훨씬 좋은 것을 이미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8.5천 이하는 1.6%~ 2.7%이고
디딤돌 대출: 최소 2.45% 부터다 보니 차이가 눈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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