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직장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이죠. 바로 연말정산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직장인 분들은 1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기도 하는데요.
기왕이면 돌려받으면 좋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건 준비해 놓는게 좋겠죠?
1. 2023 연말정산 바뀌는 부분
일단 이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5년 만에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로 바뀌었고,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 구간으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바꾼 이유는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 4,800만원을 버는 사람은 기존 구간대로라면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조정된 규정에 따르면 15%로 세율이 9%p나 낮아지게 되네요. 경계에 있는 분들이 세금을 조금 덜 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공제혜택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40%➡️ 80%로 늘었고,
2023년 4월달 이후에 지출한 문화비와 전통시장 공제율도 각각 10%p가량 올랐습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같은 경우 기존 공제율 30% ➡️ 4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단, 영화관람료 같은 경우 4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 이후 사용분 부터 저 비율로 적용된다고 하네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도 3억원 ➡️ 4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쉐어하우스도 월세 세액공제에 이번에 포함되었네요.
기준 주택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 '고향사랑기부금'도 10만원까지는 전액,
500만원까지는 15%가량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10만원 기부하고, 3만원짜리 어묵세트 받아서 잘 먹었습니다.
어차피 10만원은 전부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10만원까지는 무조건 고향사랑기부금 혜택을 받는 것이 좋으니,
작년에 못하신 분들은 꼭 올해는 하시길 바랍니다.
2. 2023 연말정산 기간
기간 | 주요내용 |
~22.12.31 | 연말정산 관련 서류/자료 준비기간 |
~23.1.19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근로자) |
23.1.15 ~ 23.2.15 |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23.1.20 ~ 23.2.28 |
1)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서 및 자료 제출 2) 연말정산 세액 계산 3)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3.3.10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
23.3.11 ~ | 누락 부분 경정청구 |
23.3월~ | 연말정산 추징 또는 환급기간 |
23.5.1~ 23.5.31 |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
아래 순서대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어떤 절차대로 처리가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해당기간 중 근로자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2번, 3번, 6번, 8번 일정(파란색 제목 확인)이니
꼼꼼하게 아래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른 후 홈택스에 먼저 로그인을 해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래 사진과 같이 크게 5단계로 나뉘는데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단에 적용 '월'을 선택합니다. 이때 근무하지 않은 월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두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자료를 활용하는데 따로 문제가 없습니다.
2.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각 공제항목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공제받는 금액이 표시되며 하단에 기본내역과 합계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공제 내역 내용확인을 합니다.
공제 항목의 하단 기본 내역의 내용을 건별로 확인하면 상세 일별 내역과 지출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지출내역이며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력에서 제외할 항목은 선택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4. 출력 및 내려받기 및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회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공제내역을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할 경우 공제 신고서 전산 작성을 진행합니다.
5. 회사에 제출합니다.
해당 공제 내역을 모두 확인했다면 출력물이나 PDF 또는 온라인으로 공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작년에 언제 환급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니 3월에 환급을 받았더라구요.
그러나 이건 회사마다 환급금 지급일이 다릅니다.
보통 2월에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고 빠른 경우 3월 월급에 바로 포함되어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급금액이 큰 경우 4월에 환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같은 직장이어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4월에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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