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참여 대상
다음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엔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으론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절감율에 따른 지급 단가>
-3% 이상 10% 미만: 지급 단가 50원
-10% 이상 15% 미만: 지급 단가 100원
-15% 이상 30% 이하: 지급 단가 200원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캐시백을 신청하기 위해선 '도시가스 캐시백'에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캐시백 신청이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 2023. 12월 ~ 2024. 3월 (4개월) ✓
신청하기 전에 회원의 종류에 따라 가입방법이 달라지니
필히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원 : 개별난방 사용자(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가능)
🔹 단체회원 : 중앙난방 사용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 중앙난방 사용자 중 난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정산하고,
취사만 도시가스사에 납부하는 세대는 개인회원으로 신청불가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단체회원으로 신청 가능)
회원의 종류를 확인하셨다면, 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원
① 도시가스 고지서
②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단체회원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② 법인 통장사본
③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회원의 종류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셨다면 하단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절약방법
'지원금 및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후동행카드 신청 방법 및 발급비용, 구매이유 총정리 (160) | 2024.02.02 |
---|---|
2023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지급일, 바뀌는 내용까지 정리 (125) | 2024.01.17 |
신생아 특례 대출 & 디딤돌 대출 총정리 알아보고 신청하자! (107) | 2023.12.30 |
연말정산 올해 바뀐 제도 및 소득공제 팁 (154) | 2023.12.2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정책자금 신청 및 승인 (24년 사전서류제출 기간 안내 ) (78) | 2023.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