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증과 함께 이자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한 좋은 기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가능하니 꼭 주목해 보시길 바란다.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민 혹은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만 가능
대출신청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이어야 한다.
* 단, 6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예비신혼부부는 대상에 해당
소득 조건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일 때 신청 가능
대출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에도 규정이 있다.
서울시 내에 있는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만 가능
이때 다중주택이거나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은 지원이 불가능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기간은 기본 2년 + 2년
단, 대출 기간 중 출산이나 입양으로 자녀 수가 증가하면
(2년씩 3회)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금리는 기준금리(COFIX 6개월)에
가산금리 1.6%를 더하여 정한다.
이는 시중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자 지원 혜택이 적용되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보다 저렴하다.
이자지원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이자지원은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연 3.0%까지 지원하며,
여기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는
추가 지원금리 최대 1.0%도 제공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1.0%)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0.6%)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동거 1.0%
다양한 정책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HUG , HF 비교
- HUG , LH 든든전세주택 비교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총정리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의 차이
'지원금 및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에너지바우처 총정리 (지원자격, 신청방법, 사용기한) (29) | 2024.06.28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50%~ 150% 퍼센트별 총정리) (27) | 2024.06.27 |
LH, HUG 든든전세주택 비교하며 알아보자 ( + 특징, 입주자 신청요건, 모집일정) (35) | 2024.06.25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총정리 (35) | 2024.06.24 |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지원내용 대상 신청 총정리 (+ 신청방법부터 필요서류까지) (32) | 2024.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