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전세대출로,
일반 버팀목에 비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돕는 기금대출 중 하나다.
대부분의 독립한 청년이라면
주거비 절감을 위해 월세에서 벗어나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클텐데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아무리 좁은 원룸이더라도
1억이 넘다보니, 거액의 전세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사회초년생은 극히 드물다.
그렇기에 부족한 전세자금을 마련할 방법으로
중기청이나 청년버팀목을 떠올리시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처음인
20-30대 청년층은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질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알기 쉽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려주도록 하겠다.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청년버팀목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 | 설명 |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상태 |
②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본인이 세대주로 나오는 경우 또는 이번 부동산계약을 통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예비세대주 |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부모가 유주택자이며 부모의 자택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상태더라도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신청 가능. 단, 이번 부동산계약을 통해 입주할 전세집에 함께 거주할 세대원이 유주택자면 불가함. |
④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버팀목, 중기청, 은행상품을 통해 전세대출을 이용중이라면 불가함. 단, 청년버팀목을 이용중일 때 목적물변경은 가능 (청년버팀목을 이용하는 전세집 변경 가능) |
⑤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 |
1인가구인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라면 신청가능.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 |
⑥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 자산액이 3.45억 이하(2024년 기준) |
1인가구의 경우에도 순 자산액 3.45억 이하라면 신청가능. |
⑦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불가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이외,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불가함 |
⑧ 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불가 |
이번 계약을 통해 입주하는 집이 공공임대주택이거나, 퇴거하는 경우라면 신청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은 이삿날(입주일)을 의미
또한, 입주 전에는 전입신고가 불가하며,
이사를 끝마치고 당일에 하는 편이다.
하지만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주기 위해서는
입주 이후에 청년버팀목을 진행할 수는 없는데..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주일 1개월 전에 청년버팀목을 신청하면 된다!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
(월세→전세 전환이라면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이 경우에도 전세로 전환하는 날을 기준하여,
1개월 전에 신청하면 된다.
✔️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한 보증을 기한내 신청
은행에서 진행하는 과정으로 잔금일
1개월 이전에 신청한다면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
대상주택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청년버팀목을 신청할 수 있다.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라면
60㎡이하 주택만 가능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나이 | 조건 |
만 25세 미만 1인가구 | ① 전용면적 60㎡ 이하 ② 전세금 3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 |
만25세 이상 | ① 전용면적 85㎡ 이하 ② 전세금 3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 |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대출한도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라면 1.5억원 이하만 가능
✔️ 총 전세자금에 대한 비율
① 신규계약의 경우 총 전세금의 80% 이내
해당 주택과 처음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전세금의 80% 이내까지 대출 가능
즉, 전세가 1.5억의 집이라면
1.2억까지 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ex) 청년버팀목을 이용한 전세집과 갱신계약을 할 때
➡️기존 전세보증금 1.5억원
(청년버팀목 1억 이용중 / 본인자금 5천만원)
➡️갱신계약으로 전세금이
1.8억원이 된 상황이라면?
대출가능한 금액은 1.8억의 80%인
1억 4,400만원이 아닌 1.3억
기존 대출금 1억 + 증액 3천만원이
보증금의 80% 이내를 충족하기에
1.3억이란 금액이 산정된 것인데
이미 기존계약으로 들어간
본인자금을 빼낼 방법은 없다.
✔️담보별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두
해당 보증규정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HF
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가 산정되며,
HUG
해당 목적물(집)에 따라 한도가 결정된다.
또한,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등)의 경우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 25% =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직장인이라면,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는데
은행지점에 따라 1개월~3개월의
급여 이체내역을 통해 연간 추정소득을
적용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 추가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③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④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전용면적 60㎡이하/보증금 3억 이하/대출금 1.5억 이하) 연 0.3%
단,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라면 연1.0%가 적용
이용기간 및 상환 방법
⭐이용기간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 단위로 진행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도
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을 통해
10년까지 이용가능하다.
※ HUG는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하여 10년 5개월까지 가능.
※ 10년 이용후 연장 시점에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최장 20년)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이용중 일부나 전액 상환도 가능한데
보통 전세대출은 전세계약 만기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이 이뤄질 때 일시상환하게 된다.
청년버팀목을 이용하는 중에
굳이 상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전세계약 및 청년버팀목을 연장할 때,
대출금의 10%이상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0.1% 금리가 상승하게된다.
0.1%가 상승하더라도 워낙 저금리 상품이기에,
상환이 아닌 예금/적금 등을 통한 재테크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다양한 정책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HUG , HF 비교
- HUG , LH 든든전세주택 비교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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