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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뽐지 2023. 8. 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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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기간 연장 

 

[2024년 예산안]
‘맞돌봄 3개월’이 전제 조건

2024년도 예산안에는 ‘출산·양육 부담 완화’ 대책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주거 안정, 일·육아 병행, 보육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사업에 올해 대비 3조6000억원 이상이 증액된다.
그 중 ‘일-육아 병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많은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을 투입하고도 역대 최저인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나온 대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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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저출산 대책은 ‘육아휴직 연장’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8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정부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로 더 주기로 했다. 부모 중 어느 한 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돌봄’을 전제로 달았다. 여성의 ‘독박 육아’를 막고, 남성의 육아 참여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후 고용부와 협의를 통해 맞돌봄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적용 기한을 늘리고, 상한액도 대폭 높인다. 부모가 함께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각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는데 3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정부는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8000억원을 더해 총 2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했다. 0세 부모에 월 70만원씩 지급하던 부모급여도 100만원으로 늘리고, 만1세 자녀에 대한 부모급여를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영아반 부족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예산도 3조7000억원 편성했으며, 올해 보다 3000억원 늘린 금액이다.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데 2000억원을 쓴다는 것이다. 현원 50% 이상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반 2만1000개, 정원미달 2만6000명이 대상이다. 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료를 5% 인상한다.

 

맞벌이 부부 등 돌볼부담을 덜기 위해 틈새돌봄도 확대한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현재 1030개에서 2315개로 2배 이상 늘린다.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는 이용요금을 10% 할인해 부담을 완화한다.

 

또, 610억원을 배정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도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이다.

 

육아로 인해 단축 근무를 하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동료들에게 월 20만원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로써 육아로 단축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단축을 위한 예산으로도 500억원을 편성했다. 급여도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100% 지원한다. 최대 24개월이던 사용기간도 36개월까지 늘렸다. 

또, 어린 아이가 있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사용할 경우 월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신설했다. 정부는 일·육아 병행제도의 실질적 현장활용 여건 조성을 위해 92억원을 책정했다.

 

신생아기 아빠의 돌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정부는 난임가구 출산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배 늘린 300억원을 책정했다.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가 마음 편히 난임치료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37억원을 편성해 2일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63억원을 들여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5~10만원, 1회)를 지원하고,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지원에서 6억원을 책정했다.

 

 또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기존 16개월에서 24개월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는 고위험 임산부는 1만3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늘어나고, 미숙아·선청성이상아 역시 8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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