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있어 출석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전례를 고려했을 때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무부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고 주장하자
반박 성명을 내고 대응을 예고했다.
23일 법무부는 "김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며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러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명이 있는데 이들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며 근무한다"며
"그 중 한 장관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선택된 판사는 하필이면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민주당이 동의해줘서 지금 체포동의한이 가결된 것 아니냐는 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측의 논거"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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