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슈

공매도 전면금지? 아직 경제위기가 아닌데... 초강수 둔 이유 (배경과 뜻, 일자, 금지 종목)

뽐지 2023. 11. 7. 09:35
반응형

공매도 뜻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 

 

쉽게 말하면 없는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는것이다. 

 

ex)

삼성전자 1주당 주가가 1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B가 A에게 삼성전자 1천주를 빌려서 시장가로 매도하면 B는 1천만원을 손에 쥘 수 있게된다. 

일주일 뒤 삼성전자가 급락해 1주당 8천원이 된다면 
B는 그때 떨어진 삼성전자 1천주를 매집해 A에게 갚아버리면 앉아서 2천만원의 수익을 볼 수 있게 되는것이다. 
공매도 수수료 조금을 제외한 돈을 버는것이다.

결국 B는 삼성전자의 하락에 베팅해 돈을 버는것이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공매도는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무차입 공매도나 부정적인 소문 유포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일으킬 수도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11월6일부터 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약 7개월동안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모든 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종목의 공매도가 전면금지 대상이다. 

공매도 전면금지기간은 2024년 6월 말까지지만, 

해당 시점이 도래했을때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판단한다고했다. 

 


 

공매도 전면금지의 상황에서도 시장조성자의 예외거래는 인정된다. 

 

시장조성자란 정부에서 지정한 22개의 국내외 증권사를 말하는데, 

이들이 하는 공매도는 허용이 된다.

단, 여기서 말하는 공매는 좀 다르게 해석한다. 

 

지금까지 말했던 공매도는 뜻이 없는 걸 빌려서 판 다음 수익을 내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런데 시장조성자의 공매는 국가차원에서 한국거래소가

거래 부진종목에 대해 증권사에게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유동성이나 시장조성을 위해 호가를 제출하는걸 말한다. 

즉, 증권사가 수익이 나는건 아니라는 것이다. 


5일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금지 결정은 지난 3일 여당을 통해 관련 보도가 나온지 이틀만에 나왔다.

이번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매도 한시적 금지라는 강수를 둔 이유로는

최근 글로벌 IB에서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빗발쳤기 때문이다. 

다른이유로는 총선대비 지지율상승이 있다는 말도 있다. 

 

다만 자본시장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 측면도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공매도 완전 재개가 제도 정상화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코스피200·코스닥150 편입종목의 공매도만 허용한 현행 방식을 존속하기 어려운 비정상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

 

금융위는 3일 당정의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 설명의 형식을 취했으나 사실상 해당 보도를 부인하는 취지다.

이 때까지만 해도 공매도 전면 금지는 금융위 내부에서 주요하게 검토되던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위는 불과 2일 만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공매도 규탄 여론을 등에 업은 여당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공매도 규제 시계추가 2020년 3월로 되돌아가면서

금융당국의 공매도 정상화 일정은 한참 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공매도 완전 재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힌 만큼 이 역시 당분간 실현될 수 없게 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공매도 규제를 갖고 있는데 뭘 더 건드리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경제 이슈를 정치 이슈로 변질시켜 끌고 가는데, 시장 왜곡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글로벌 공매도 규제를 보면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등 모두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식시작에 끼는 거품을 방지해주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위 표를 보면 공매도 규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가 성황하는 나라이다. 

 

미국은 불법 공매도시 직영20년을 선고해버리니 무서워서 불법 공매도는 못할것같다. 

반면 우리나라는 무차입공매도도 종종 일어날만큼 불법이 판을치고 있는 상황이기도하다.  

 

근데 문제는 이런걸 불법에 대한 규제로 잡는게 아니라, 단순히 공매도 자체를 금지시켰다는것이다. 

 

당장 코스피와 코스닥이 미친긋이 오르면서 계좌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

장기적으로 외인이 빠진다면 다시 파란불이 들어올지도 모른다. 

 

정상적인 실적으로 가던 주식이 공매의 타겟이 되어 불합리하게 빠졌다면 호재가 되겠지만 

모멘텀 없이 그냥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이라면 조심해야한다. 

 

반응형

국내시장 공매도 금지사례

공매도 전면금지는 그간 대형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자 금융당국은 

2008년10월1일 ~ 2009년 5월31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 

 

2009년 유럽 재정위기 

2009년 8월 10일 ~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시장 안정 조치 목적으로

2020년 3월16일 ~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정 종목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두 차례 더 연장된 바 있음 

 

다만 금융당국은 2021년 5월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 구성 족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도록 점차 완화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