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실직자는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도 다시 재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구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대상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지원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
- 비자발적 퇴사자
일반 근로자 외 조건
- 초단시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 노무제공자: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 자영업자: 피보험단위기간 1년 이상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 예술인: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지원내용
구직급여는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직전 근로 형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근로형태별 지원 금액
- 근로자: 퇴직 전 평균 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
- 자영업자: 기초일액 60% x 소정 급여일수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월평균 보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때 소정 급여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범위 내에서 산정
연령 및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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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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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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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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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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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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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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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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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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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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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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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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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및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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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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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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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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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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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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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구직급여 신청 절차는 총 4가지 단계(회사원 기준)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퇴직 1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직을 하는 경우 곧바로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이 좋을것이다.
신청순서
-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제출 요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실업급여 관련 사전교육 참석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하는 서류이다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퇴직할 때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좋다.
*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사유, 이직일, 평균입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같은 경우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졌다.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니 꼭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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