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급여 중 하나로,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유무와는 상관 없다.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에서 부모와 별도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다.
청년 분리지급 대상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
-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같은 시군 내에서도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으면 지급)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뉜다.
📌임차급여
[임차급여의 지금 기준 : 기준 임대료 2024년]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8~9인 | 710,000 | 557,000 | 446,000 | 374,000 |
10~11인 | 781,000 | 613,000 | 491,000 | 411,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임차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으로 1급지는 455,000원, 2급지는 358,000원, 3급지는 287,000원, 4급지는 239,000원이 지급된다
이때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 전액이 지원되지만,
소득인정액이 더 큰 경우에는 약 30%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수선유지급여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금액(수선주기) | 457만원 (3년) | 849만원 (5년) | 1,241만원 (7년) |
수선 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
소득인정액 | -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 80%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8% 이하인 경우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만약 임차가구가 아닌 자가(주택)를 소유한 가구라면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되는데
지원금액은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비용이 다르게 측정되며 이를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하게된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이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들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1.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2. 복지로를 통해 인터넷 접수
신청 서류는 대부분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작성 가능한데
일부 서류는 직접 준비해서 가야 한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제공)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제공)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공)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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