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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뽐지 2024. 3. 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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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아동 성범죄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을 어겼다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일심 재판부는 3개월의 징역을 선고했으며 전자장치 피부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조두순의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조두순의 집 행위는 진지한 반성을 보이기 어려워 법정 구속됐으며,
앞으로 내 집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선처 요청도 거절됐습니다.

 

🚓조두순, 야간 외출로 법정 구속


 

 

아동 성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조두순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또다시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형사5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이유는 범죄자의 사회 복귀 촉진과 국민 보호를 위해 반복 외출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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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다퉜다며 선처 요청은 거부당함.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됐고,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 불화를 이유로 외출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를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하려 했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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