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및 복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뽐지 2024. 7. 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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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임금감소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②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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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 대상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신청방법


지원내용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장기 저리로 융자

(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근로복지넷 사이트로 이동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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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절차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

 

(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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